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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ATION AND DISPUTE RESOLUTION 소송 및 분쟁 해결
경력
지미 임 변호사는 1889년 설립된 이후 싱가폴 법조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드루앤드네피어 로펌의 「소송 및 분쟁해결 부문」 최고책임자이며, 1998년 1월에 시니어카운설(수석변호사) 로 지명되었다.
그는 소송 및 중재 사건을 최일선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왔으며, 여러 유수의 법조간행물로부터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The Best Lawyers in Singapore® 2008」지에서 소송분야에 이름이 올랐으며, 특히 2008년도판 「Who’s Who Legal」지의 상사(商事)소송 및 상사(商事)중재 카테고리에서, 「이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으며 또한 그러한 가치를 다하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Asia Pacific Legal 500 」지는 2000/2001년도판부터 매년 분쟁 해결분야에서 임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7-2008년판에서는 그가 드루네피어 로펌 중재그룹의 “스타 팀” 일원으로서 로펌의 「분쟁해결에서의 탁월성을 중재부문으로까지 넓혔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Asia Law Profiles」지에서도 수차례 이름이 소개되었다.
임변호사가 이끄는 드루네피어 로펌의 분쟁해결 그룹은 항상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본 그룹의 업무 수월성은 「Asia Pacific Legal 500 」지와 「Chambers Global 」지를 포함한 여러 유수의 법조간행물로부터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Asian Legal Business (ALB) Southeast Asia Law Awards 2009 」에 의해 「금년의 국제 중재 로펌」과 「금년의 상사부문 소송 로펌」으로 모두 선정되었다. 이로서 드루네피어 로펌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 분야에서 앞의 두가지 부문에 동시에 선정된 유일한 싱가폴 로펌이 되었다.
전문분야
임변호사는 민사 및 상사(商事) 분야에서 소송과 중재를 광범위하게 다룬다. 그는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SIAC: 싱가폴국제중재센터) 규칙,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국제상업회의소) 규칙,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칙이 적용된 수많은 국내 및 국제 중재사건에서 변호인 또는 중재인을 맡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실적
임변호사는 싱가폴 최고재판소 고등법정(High Court)과 싱가폴의 최종심인 상소법정(Court of Appeal)에서 많은 사건을 대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국재 중재에 관한 임 변호사의 경험은 에너지 프로젝트, 빌딩 건설, 제약관련 계약, 독점판매권 계약, 각종 조인트벤처 계약 등 다방면에 걸치며, 대표적 중재 안건은 아래와 같다:-
- 현재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그 기업과 조인트벤처 파트너 사이에 생긴 수백만달러 분쟁 사건을 변호사로서 담당 중. ICC 규칙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은, 인도의 State Electricity Boards로의 에너지 제어 시스템 판매와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부정행위, 부정 표시, 지적재산권 남용, 기회의 상실 등의 주장이 제기됨. 이 조인트벤처 계약은 일본법에 근거함.
- 현재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그 기업과 조인트벤처 파트너인 홍콩의 상장회사 사이에 생긴 분쟁 사건을 변호사로서 담당 중. 손해배상청구액이 미화 1천만달러가 넘는 이 사건은 고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소각 공장에 관련된 것이며, 해당 조인트벤처 계약은 일본법에 근거함.
- 현재 말레이지아 정부 관련 기업을 대리하여 그 기업과 조인트벤처 파트너인 중국 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사건을 변호사로서 담당 중. 중공업 부문에서 미화 4천5백만달러의 조인트벤처 계약 위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으로서, 중국의 기존 산업에 진출하는 외국 투자에 관한 중국 국가 정책이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사건임.
- 말레이지아 테레가누 연안의 석유 굴착 장치를 둘러싼 분쟁을 담당. 이 중재사건은 복수 당사자가 관련된 것이며, 말레이지아법에 근거함.
- 싱가폴의 시멘트 저장고 붕괴에 관련된 2천만 싱가폴달러 분쟁을 담당. 이 사건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AC)의 국내규칙이 적용되어 중재된 사건으로서, 과실, 인과관계, 가공수리에 의한 손해 등이 쟁점이 되었음. 최종심인 상소법정에 대한 2차례의 상소(SIAC의 국내규칙상 허용됨)가 있었으며 이를 모두 성공리에 마쳤음.
- 태국의 발전소용 보일러 건설과 납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수백만달러 분쟁을 담당. 중재는 ICC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수주 생산의 사양, 제품 및 재질에 관한 국제 안전기준, 태국법의 적용을 받는 납입 거부권 등이 쟁점이 되었음.
- 통신위성의 제조와 궤도에 올리기 위한 발사에 관련된 미화 2억달러의 중재 사건을 자문. UNCITRAL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지연, 계약의 철회, 미국무부 공시에 의한 중국로켓 이용 미국 인공위성 발사금지라는 불가항력이 쟁점이 되었으며,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음.
- 태국의 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미화 6천만달러 중재 사건을 자문. ICC 규칙이 적용되었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한 불가항력, 입찰단계에서의 부정행위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음.
- 데이타 수집 및 검색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싱에 관련된 미화 1천만달러 분쟁의 변호를 담당. 이 사건은 ICC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태국법에 준거하는 불법행위, 허위진술, 이행기전 위반과 같은 쟁점이 포함되었음.
- 7천만명의 등록 가입자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멀티플레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배포회사의 중재 청구에 대응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의 변호를 담당. 분쟁 중재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면서 ICC 규칙의 적용을 받아 행해졌으며, 쟁점으로는 중재 조항의 기술에 있어 사법관할권 문제, 금반언, 피고측 회사 사이의 교차 청구,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당사자에 의한 병행소송 등이 있었음.
- 스리랑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생겨난 선박 연료공급에 관련된 수백만달러 분쟁에 대해 ICC의 중재인으로 지명되어 중재를 담당. 스리랑카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서, 중재 계약에 있어서의 사법권 문제, 금반언, 손해의 원격성 등이 쟁점이 되었음.
지명 및 소속 단체
- 영국 고등변호단(British High Commission) 명예법률고문
- 싱가폴 의학 심의회(Singapore Medical Council) 판사보좌관
- 싱가폴 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의 금융업계분쟁해결센터(Financial Industry Disputes Resolution Centre) 조정위원
- 법무부 법적지원운영위원회(Ministry of Law Steering Committee on Legal Aid)위원
- 내무부 시민권심사 위원회(Citizenship Committee of Inquiry, Ministry of Home Affairs)위원
- 시니어카운설포럼 형사법정대리(Criminal Legal Representation and Social of the Senior Counsel Forum) 위원
- CWT 감사 위원회(CWT Audit Committee) 의장
- 싱가폴스포츠이사회 독립감사 패널(Singapore Sports Council Independent Audit Panel)위원
- 싱가폴 중재인 학회(Singapore Institute of Arbitrators) 특별회원
- 환태평양변호사협회(Member, Inter-Pacific Bar Association) 회원
- 싱가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지역중재인
그외 이사직 등을 맡은 기업
- Concord Energy Pte Ltd
- CWT Limited
- Twentieth Century Fox Film (East) Pte Ltd
- Low Keng Huat (Singapore) Ltd
- Singapore Medical Group Limited
- ARA-CWT Trust Management (Cach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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